[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하며 딸이 지난 9월 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딸이 폭행 당할 때 18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YTN이 이날 공개한 학교 안 폐쇄회로(CC)TV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찬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한다. A씨는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11월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은 3명이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주겠다"라며 협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중학생 5명이 한 공사장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06:37:39[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남성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을 토대로 정신과 치료 및 시설 구금을 병행하는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23일에도 다른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A씨의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주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했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또 A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30 20:15:20[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60)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린 점과 앞서 2019년 7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라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0 13:45:1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과 길 가던 여성을 때린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공원에서 B씨(20·여성)와 C군(12)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3-02 14:09:05자신을 비아냥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으나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 #초등학생 #비아냥 #폭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2-04 12:49:09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 학생을 폭행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더 페이퍼 등 여러 중국 매체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한 할머니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산둥성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 초등학생은 하굣길에 버스를 탔다. 얼마후 할머니 한 명이 무턱대고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고, 소년은 거부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비속어를 써가며 소년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학생은 자리를 비킬 수밖에 없었다. 폭행당한 소년의 입에서 피가 흐르기도 했다. 할머니의 무자비한 행동은 함께 탑승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웨이보에 업로드되며 알려졌다. 영상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 할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그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같은 교통 약자인 어린 학생을 폭행한 행동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8-03-25 10:39:11▲ 라윤경 라윤경 라윤경이 폭행을 당했던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라윤경에 대한 입장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라윤경은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히 공개 된 녹취록에는 “내가 우스워? XX 때리라고 XXXX”라는 내용이 욕설이 담겨 있으며, 라윤경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이 얼굴에 맥주잔을 던졌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아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방에도 따라와 2차 폭행을 시작했고 18개월이 된 아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그우먼 라윤경은 6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엄마 2명에게 폭행·협박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는 개그우먼 라윤경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쌍방폭행 혐의로 결론을 짓고 이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라윤경 녹취록에 네티즌들은 “라윤경, 초등학교 아줌마들 무섭네” “라윤경, 녹음은 언제 했대” “라윤경, 잘 해결하세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09 11:27:37▲ 라윤경 라윤경 라윤경이 학부모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윤경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S초등학교 왕따 가해 학생의 엄마 3명으로부터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맥주컵으로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라윤경의 아들 역시 발바닥에 상처를 입었으며,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라윤경은 폭행 상처로 OBS '줌마가 간다' 1회 녹화분을 끝으로 촬영을 중단한 상황이며, 방송사 측은 현재 가해자들에게 두 달간 촬영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윤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가해자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참된 부모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따끔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라윤경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그우먼 라윤경, 왜 저러고 살까","개그우먼 라윤경, 처벌 받았을까","개그우먼 라윤경,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06 21:40:42일명 ‘묻지마 폭행’으로 초등학생 2명이 중태에 빠지고 가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지난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삼계동 모 아파트 1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모씨(50)가 함께 타고 있던 이 모양(11)과 같은 반 친구인 박 모군(11) 등 초등학생 2명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이날 김씨는 엘리베이터가 박군의 집이 있는 12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이양의 머리를 2차례, 박군의 머리와 등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14층에 올라가 투신 자살했으며 둔기에 공격당한 초등학생 2명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주머니 속에는 14장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이 아파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인간쓰레기들한테 무시 학대 멸시 당하고 산 세월이 더러워…’ 등 주민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김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상태인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제자폭행 교사 징역 선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직 상실' ▶ 인화학교 폐교 절차 추진, 시교육청 '인화학교 대책반 구성' ▶ 유명 커피전문점, 커피원산지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 치과의사 살해, 30대 남성 ‘치료불만이 이유’ ▶ 아마존, 태블릿PC ‘킨들 파이어’ 199달러에 발매
2011-09-29 17: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