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한다. 이 단체들은 지난 23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서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이며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6 14:51:30▲ 이민호 마스크팩 이민호 마스크팩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는 ‘이민호 마스크팩’의 판매처를 확장하고 투자 제안까지 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화장품 업체들은 2012년 방영한 SBS TV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 마스크팩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민호 마스크팩, 인기가 많나봐” “이민호 마스크팩, 저런 것도 있었네” “이민호 마스크팩, 대단하네” “이민호 마스크팩, 어디서 파는건데?” “이민호 마스크팩, 처음 들어본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10 14:51:32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 취하에 화답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2일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한 LG디스플레이의 화답인 것.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광시야각(IPS)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2013-02-20 17:26:52삼성전자가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4S’ 스마트폰을 팔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전 최고경영자(CEO)의 추도식에 참여해 팀 쿡 애플 CEO와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삼성은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3세대(3G) 고속패킷접속(HSPA) 기술 관련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사용환경(UI) 관련 상용특허 3건을 가지고 애플의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애플이 강한 면모를 보였던 UI 관련 특허 3건을 들고 나왔다는 게 눈길을 끈다. HSPA 관련 특허는 고속 전송채널 송신과 관련해 단말기의 소비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UI 쪽에서는 애플이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콘텐츠 장터(앱스토어)를 분야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을 침해했다고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일본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도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호주에서는 3G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및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을 제시했다. ▲데이터를 나눠 전송할 때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를 보낼 때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에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태블릿PC를 팔 수 없게 한 건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지난 5일 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일본ㆍ호주에서도 아이폰4S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 당일 추가 소송을 내면서, 이재용 사장과 팀 쿡 CEO의 만남이 두 회사의 특허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장 역시 지난 16일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팀 쿡 CEO를 만나기는 할텐데, 일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은 애플이 우리의 핵심특허를 쓸 수 있다는 권리(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를 인정한 것이지만, 반대로 관련 로열티에 대한 협상이나 금액 지불이 없었던 것이기도 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본안소송에서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2011-10-17 13:56:10전 세계 법정에서 지루하게 발목을 잡던 애플을 향해 삼성전자가 결국 '독한' 칼을 빼들었다. 애플이 삼성을 향해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4S'를 공개하자마자 스마트폰의 핵심인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애플의 기술적 한계를 문제삼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5'를 공개했어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애플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유럽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프랑스 파리법원과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아이폰 4S'는 "기존 제품에 비해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은 데 이어 경쟁회사의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는 오명까지 겹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아이폰 시리즈의 명성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낳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삼성의 특허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송 확대에 대한 의지도 단호하게 밝혔다.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해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한 통신기술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WCDMA) 표준의 핵심기술로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과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애플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를 제기한 기술은 아이폰뿐 아니라 3G 휴대폰에는 모두 장착되는 핵심기술"이라며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플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등 부품분야의 거대 고객이라는 점 때문에 소송을 꺼려왔는데 소송의 칼을 빼 든 이상 애플이 특허침해 판결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통신기술이 발달해 있고 특허법 체계가 명료한 것으로 알려져 통상 3∼4년 이상 걸리는 기술특허 관련 소송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소송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애플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두 나라를 가처분 신청 대상 국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를 출시할 때부터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법정에서 소송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주로 반대 소송으로 대응했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나서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립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2011-10-05 21:57:15작사· 작곡가 겸 가수인 김민기씨가 작사·작곡한 노래가 승낙도 없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음반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A씨 등 3명이 승낙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 음반을 발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권자(김민기)는 1971년에 발매된 ‘김민기’음반에 수록된 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가창자”라며 “채무자(A씨)는 이 음반의 기획에 참여했고 나머지 2명은 채무자와 계약 하에 현재 음반의 재발매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채무자는 지난달 4일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채무자에게 음반의 제작에 관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음반을 CD로 복사해서 발매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음악출판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는)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로서의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음반에 대한 권리는 W레코드사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반 제작에)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참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는 진행 섭외만 담당해 1957년 저작권법 상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채권자는 음반이 불법으로 발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채무자들은 이미 음반의 마스터링과 자켓 인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무자들의 행위를 방임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10-10 06:53:55작사· 작곡가 겸 가수인 김민기씨가 작사·작곡한 노래가 승낙도 없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음반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A씨 등 3명이 승낙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 음반을 발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권자(김민기)는 1971년에 발매된 ‘김민기’음반에 수록된 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가창자”라며 “채무자(A씨)는 이 음반의 기획에 참여했고 나머지 2명은 채무자와 계약 하에 현재 음반의 재발매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채무자는 지난달 4일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채무자에게 음반의 제작에 관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음반을 CD로 복사해서 발매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음악출판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는)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로서의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음반에 대한 권리는 W레코드사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반 제작에)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참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는 진행 섭외만 담당해 1957년 저작권법 상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채권자는 음반이 불법으로 발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채무자들은 이미 음반의 마스터링과 자켓 인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무자들의 행위를 방임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7-10-09 18:15:01[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9:20:09[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씨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의 교제 사실이 알려졌다.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결별 이후 A씨는 "백씨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 "백씨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이라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A씨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A씨가 출간한 에세이에는 성관계 관련 내용과 백씨의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백씨와 서씨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 5월 1심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5 15:41:08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