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6일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06 10:15:2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 처리 위주로만 관리됐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해양폐기물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하천을 통해 유입됐다. 이에 시, 도 등 하천을 관린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하게 했다. 향후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03 14:47:06[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1-14 08:55:56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는 2862개 이상의 식용 개농장에서 78만여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며 한해 100만 마리 이상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카라의 전진경 정책이사는 “환경부 등 정부의 허술한 유기성폐기물 관리로 인해 그동안 식용개농장들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몸집을 불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농장들이 학교 급식소 등 대형 배출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 개들에게 먹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는 했지만, 정작 음식물쓰레기를 가열·멸균해서 사료로 재활용한 뒤 먹여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83개 재활용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t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t(37%)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식용개농장의 경우는 환경부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진행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의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개농장은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통로가 될 우려도 나왔다. 전 이사는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식용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육견협회는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를 사익추구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집단이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방관이 있었고 방조가 부른 사실상의 지원이 대규모 개농장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라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에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및 회수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07-11 16:18:24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제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21 14:20:27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에너지원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 공포되면서 시멘트 업계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됐다.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친환경 이미지 확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주원료인 유연탄 대신 폐자원을 일부 활용해 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멘트 소성로(큰 가마)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대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폐자원에 대해 유해물질을 없애는 방식으로 재활용해 왔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폐자원 활용 비율은 대개 5∼15%로 추정된다. 이들 폐자원은 1450도의 소각로(큰 가마)에서 태우는데 이때 완전연소로 물성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폐자원 활용=환경오염'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이러한 폐자원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번 시행령 공포로 폐자원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돼 왔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법제화함으로써 명분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다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폐기물 공급업체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 역시 물량적·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업계의 부담 가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아직 시행 단계이므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 소각돼 없어지는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적극 활용,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1-09-27 17:12:34오염된 ‘땅’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염된 폐기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씨(58) 등 2명과 D사·J사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 해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규율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토지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 주씨 등이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오염토양에 대한 적용법률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D사 관리부장인 주씨는 지난 2006년 D사가 소유한 경기 광명 소하동 일대 대지 2177㎡의 토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로 확정돼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주씨는 오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J사 직원 정모씨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 같은해 11월 지정폐기물인 8700t 상당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지정폐기물 2900t, 건설폐기물 5800t으로 임의선별 처리하게 했다. 정씨는 이듬해에도 6월부터 7월까지 이 땅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t 상당을 경기 수원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건설폐기물로 처리케 했다. 주씨와 정씨, D사와 J사 등은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를 위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사와 J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는 “주씨 등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도모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주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실형을, 두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6-06 14:00:59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2024-09-08 18:16:06[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8 15:36:28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7 1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