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6일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06 10:15:2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 처리 위주로만 관리됐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해양폐기물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하천을 통해 유입됐다. 이에 시, 도 등 하천을 관린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하게 했다. 향후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03 14:47:06[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1-14 08:55:56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는 2862개 이상의 식용 개농장에서 78만여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며 한해 100만 마리 이상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카라의 전진경 정책이사는 “환경부 등 정부의 허술한 유기성폐기물 관리로 인해 그동안 식용개농장들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몸집을 불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농장들이 학교 급식소 등 대형 배출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 개들에게 먹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는 했지만, 정작 음식물쓰레기를 가열·멸균해서 사료로 재활용한 뒤 먹여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83개 재활용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t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t(37%)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식용개농장의 경우는 환경부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진행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의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개농장은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통로가 될 우려도 나왔다. 전 이사는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식용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육견협회는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를 사익추구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집단이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방관이 있었고 방조가 부른 사실상의 지원이 대규모 개농장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라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에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및 회수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07-11 16:18:24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제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21 14:20:27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에너지원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 공포되면서 시멘트 업계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됐다.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친환경 이미지 확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주원료인 유연탄 대신 폐자원을 일부 활용해 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멘트 소성로(큰 가마)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대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폐자원에 대해 유해물질을 없애는 방식으로 재활용해 왔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폐자원 활용 비율은 대개 5∼15%로 추정된다. 이들 폐자원은 1450도의 소각로(큰 가마)에서 태우는데 이때 완전연소로 물성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폐자원 활용=환경오염'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이러한 폐자원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번 시행령 공포로 폐자원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돼 왔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법제화함으로써 명분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다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폐기물 공급업체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 역시 물량적·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업계의 부담 가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아직 시행 단계이므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 소각돼 없어지는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적극 활용,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1-09-27 17:12:34오염된 ‘땅’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염된 폐기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씨(58) 등 2명과 D사·J사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 해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규율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토지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 주씨 등이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오염토양에 대한 적용법률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D사 관리부장인 주씨는 지난 2006년 D사가 소유한 경기 광명 소하동 일대 대지 2177㎡의 토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로 확정돼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주씨는 오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J사 직원 정모씨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 같은해 11월 지정폐기물인 8700t 상당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지정폐기물 2900t, 건설폐기물 5800t으로 임의선별 처리하게 했다. 정씨는 이듬해에도 6월부터 7월까지 이 땅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t 상당을 경기 수원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건설폐기물로 처리케 했다. 주씨와 정씨, D사와 J사 등은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를 위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사와 J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는 “주씨 등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도모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주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실형을, 두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6-06 14:00:59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1 18:16:51[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1 12:53:08[파이낸셜뉴스] 금천구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청소 차량은 배기관이 차량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쪽에서 폐기물을 차량에 실을 때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셔 호흡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구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산먼지와 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 차량의 배기관이 하늘 방향으로 향하도록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관내 대행업체 4곳의 압축·압착 청소 차량 총 33대 중 4대에 새 배기관을 시범 설치했다. 차량 성능 및 정기 검사를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8 1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