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환경부가 주관 '2024년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2개 분야 모두 수상권에 들어간 지자체는 전국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 처분율, 순환자원 이용률 등의 항목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 중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 처분율, 순환자원 이용률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인구 20만 명 이상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소각시설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소각시설 1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시는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안전성과 거버넌스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시 자원순환시설의 안전 관리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2-02 09:30:3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1일 1000t 이상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1년부터 2063년까지 32년간 가동할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용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평택에코센터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은 250t인 반면 1일 평균 유입량이 270t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예고된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일 기준 총 1025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총 550t(생활 250t / 사업장 300t), 매립시설의 경우 총 475t(생활 175t / 사업장 3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시설은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0만㎡로 203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2031년부터 32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예정부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덕면 대안리 및 기산리 일원이 제1안으로 검토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의 42%인 4584억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에 지붕을 설치해 우천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재 등 불연물만 매립해 쓰레기 내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설로 오가는 청소차 및 외부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지 않고 시설 내부 도로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에 최대한의 혜택 제공을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사업 구상에 따르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찜질방 등 주민요구시설 △수영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캠핑장·카라반 등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예정부지 인근의 평택호 관광단지, 마안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관광·교육·문화의 기반 시설로 활용돼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현재 지역의 폐기물은 포화상태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4 16:56: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이 위촉됐다. 인천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t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이어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대상지역(중구 또는 동구)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중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한 3개 구와 시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을 이날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위원 위촉 후 열린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분야의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번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의 경우 그 동안 인천시가 남항사업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염두해 두고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남항사업소를 자원순환센터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시가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의 주민대표 및 시·구의회 의원 위원수를 동수로 반영해 줄 것과 공무원 위원도 시를 제외한 각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동구 전 지역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 입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입지 대상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연수구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입지선정위원들도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함께 해 노력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9 14:51: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7일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t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 자원순환 담당 과장들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최대 규모인 21명으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는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 및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도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 받기로 했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 중 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인천시는 9월 중 해당 구청,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써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24 10:08:04[파이낸셜뉴스] 환경 전문기업 이도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 동부 축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및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도는 이번 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설비 조달·시공, 시운전까지 설계·조달·시공(EPC) 전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무약품 수처리, 폐열 회수 시스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등을 통합 적용해, 악취 저감, 온실가스 감축, 운영 효율성 확보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47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일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열병합발전 설비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이때 발생하는 폐열은 회수해 축사 난방과 혐기성 소화조 가온용 열원으로 사용된다. 또 혐기성 소화액 중 고형물은 퇴비화 설비를 거쳐 양질의 퇴비로 활용되며 폐수는 재이용 설비를 통해서 양돈사업장에 용수로 공급되는 등 100%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축산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도는 차세대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가스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무안에서 하루 99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사업에 EPC사로 참여 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강원 강릉에 하루 99톤 규모의 음식물 바이오가스 민간 사업에 EPC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준비이다. 이도는 현재 제주를 포함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부터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까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루 1만 4,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동시에 충남 당진염해농지 70MW급 태양광 사업, 인천 옹진 400MW급 해상풍력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병행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이번 바이오가스 사업 신규 진출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제주의 청정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7 10:12: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팩트체크'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을 제시하며 협약 무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용 연장과 함께 제기된 소각장 추가 설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관련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로 4개 자치구의 동의로 협약 변경이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설이 마포구 소재인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법적 절차상 시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마포구와 면담 등 협의를 거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면담성 협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9 14:08:3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반발에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연장과 정상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 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상암동 소각장은 오는 31일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는 협약이 일방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997년 마포구에 건립해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5곳이 함께 이용 중이다. 기존 협약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을 공동이용기한으로 정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해 체결했다. 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각은 다른다. 오히려 협약 변경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참한 책임은 마포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5회 협의를 요청하고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개정된 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담긴, 기관 간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매일 평균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소각 비용은 연간 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 중이다.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 연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인가구 증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획기적인 감량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줄었지만 마포구만 보면 오히려 8.5% 늘었다. 반대로 재활용률(선별시설 반입량)은 서울시 평균 4.1% 늘었음에도 마포구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마포구와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30 09:55: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이다. 기존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연장 협약을 진행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 대안으로 지난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은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마포구는 일방적인 협약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 등 주민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환경 기피시설도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구민들의 불만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1월 10일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패소 이후 재차 항소에 돌입했다. 이에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대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운영협의회에도 참석이 되지 않았다"며 "협약은 협의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3:30:32【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일일 처리용량 80t 규모를 100t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최종 보고회를 열고, 노후시설 개선과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확정했다. 시는 1999년부터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되는 자원정화센터는 기존 부지 내에 조성되며, 생활폐기물 반입장, 저장조 등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실내테니스장, 풋살장 등이 들어선다. 소각시설은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해 질소산화물은 25ppm, 황산화물은 10ppm 이하로 성능보증농도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사 기간에도 가동을 유지하고, 신규시설 준공 이후 노후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환경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6월 중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는 폐기물 처리 안정성과 함께 주민 생활편의 공간도 확보하게 된다. 신계용 시장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0 15:52:56[파이낸셜뉴스]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3명 늘어 7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30명이 사망자다.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73명이다. 12시 기준 70명과 비교하면 4시간 사이 3명이 더 늘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3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31명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경북 울주 온양에서 부상자 2명이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불에 탄 시설은 4801곳이다. 경북 지역 피해가 470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3곳, 울산 15곳, 전남 2곳으로 조사됐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경북 안동에서 주택 750곳, 농업시설 756곳, 문화재 4곳, 기타 10곳이 불에 타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 영덕은 주택 1172곳과 농업시설 76곳, 사찰 3곳, 기타 169곳이, 경북 청송은 주택 625곳, 농업시설 266곳, 문화재 9곳, 사찰 2곳, 기타 220곳이, 경북 의성은 주택 303곳과 농업시설 40곳, 사찰 3곳, 기타 159곳, 경북 영양은 주택 106곳, 사찰 1곳, 기타 18곳이 소실됐다. 경남 김해와 충북 옥천의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은 4193세대 6885명으로, 산청·하동 713명,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6172명 등이다. 정부는 헬기 55대, 진화대원·공무원·군·경찰·소방 등 인력 1598명, 진화장비 224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기존 2개반에서 7개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주말 기온 하락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등을 미리 준비했다. 또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 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8개 환경청에서 22개 감시팀, 50명의 인력이 18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 계도·단속 중이다. 또 산불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환경부 내 폐기물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폐기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처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송 등 피해지역 단수 인구는 1079명으로 31일까지 먹는 물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병입수돗물 9만병을 지원했으며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광역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산불 잔재물 하천 유입을 대비해 수질·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수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9 17: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