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민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이선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인의 인권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이선균에 대해 언론이 '톱스타 L씨'로 거론하자, 당시 그의 소속사였던 호두앤유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톱스타 L씨가 이선균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민위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고 이선균을 언급한 발언이 "자신들의 더러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수단"이라며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 팬들에 대한 제2피해를 양산시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30 14:04:56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일방 개최를 비판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탄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피습)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범죄 수사 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등 정부 기관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축소·왜곡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 사용 흉기를 '과도'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목 부위 자상이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과 피의자 '변명문' 등을 비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라고 따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이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명문 공개가 힘들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의 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도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나"라며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 일방 개최를 비판한 후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온갖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나"라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 선동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5 18:17:43[파이낸셜뉴스]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고(故)이선균씨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견 분분한 피의사실공표죄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까지 단 1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법무부가 2019년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34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적용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인 한 명에게라도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악용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부담스러우면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와 상충한다. 알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적시되어있다. 이같이 상충하는 지점이 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이지만, 이 제도가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수사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이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이 보장됐고,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보장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정신청권이란 검찰이 어떠한 사건 검찰을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 가치 재정립 필요일각에선 모호한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 등에서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피의사실공표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 때 신설된 것으로 과거 의용형법(구 일본제국의 형법)에는 없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혼란했던 정국 속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여론전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의 사례처럼 재판을 공정히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05 16:16:58[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이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소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또 다른 이 사건의 피의자인 뉴스타파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지난 8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팀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허 기자는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영장 내용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상세히 보도됐다며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불만에 대한 법적 조치들은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죄를 묻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는 대다수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뤄지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지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법조계는 이같은 사례들로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고, 실제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이 기소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들로부터 취재 경위 등을 일일이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 담당자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29 15:28:30[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혹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팀을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와 검찰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을 거론했고,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사는 해당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10명의 실명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공수처 내부 규칙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직접 수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입건제도를 운영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제기돼 지난해 3월 접수 사건을 모두 입건하는 자동입건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사건 또한 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돈봉투 명단 유출' 사건도) 공수처 내부 규칙에 따라 자동입건이 된 뒤 바로 수사팀 배당을 하게 된다"며 "기소 여부는 수사를 한 다음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론적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가 어렵고, 실제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공수처의 설립 취지상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그동안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포함해둔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15 15:14: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실시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한데 대해서도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사를 나온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고 "이정근 녹취록을 갖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 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강도는 1차 출두 때보다 한층 거세졌다. 그는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선 "법정에서 다퉈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의원실 본회의장, 상임위원장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록이 무슨 증거능력이 있겠느냐, 검찰이 아무런 증거 못 찾으니까 정치적 쇼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에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이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온 이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주춧돌 삼아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07 14:25:2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기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구체적 혐의를 나열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표결 전 노 의원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현장의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2-30 11:22: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수사에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피의자 진술과 태도가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과거 무소불위 검찰 모습으로 회귀한 듯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단 3시간 출근한 김 부원장과 책상조차 없는 정 실장 수사 명목으로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사를 압수 수색했다”며 “압수 수색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무절제한 대규모 강제 수사와 언론을 이용한 방어권 침해 행위가 ‘인권 친화적 검찰’,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검찰’에 부합하는지 검찰총장부터 돌이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검 기조부장을 만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항의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며 “기조부장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14 14:50:20[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의혹을 둘러싼 '사정정국 시즌2'가 시작됐다. 검찰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국회 경내까지 진입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 대표 최측근 수사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용 과잉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결과가 모두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야당에서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검찰과 야당 간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與 "수사결과와 의혹 모두 이재명 향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이름이 여러번 언급됐다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에 쓰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에 이어 정 실장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결국 수사 결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침묵한 李.. 야당에선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용", 檢 공수처 고발로 강수 정작 이 대표는 최측근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를 찾은 상황에서도 오전 9시 30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용 부원장 구속기소 다음날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온 데 대한 입장',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국회를 빠져 나갔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이태원 참사 국면전환용 정치탄압 쇼"라며 검찰 측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일부러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사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컴퓨터 5대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으나 당사에는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날을 세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1-09 16:04:1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의 수사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측이 이동훈 전 대변인(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내용 보도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따. 참으로 뻔뻔한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이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 선언 당일인 6월 29일 (이 전 대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에 불리한 사안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력히 역설해왔는데, 그와 반대로 이 전 대변인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6월 29일에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변인은 최근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사람이 찾아와 'Y(윤 전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14 22: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