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3 10:43:24[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쓰와이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양산물금공사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28 15:27:55[파이낸셜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21 10:17:07신발·의류 제조업체 3곳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4 18:27:25[파이낸셜뉴스] 신발·의류 제조업체 3곳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다.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4 13:59:46[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3일 휴마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사가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이행 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궁견 회장은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며 횡포로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1-03 14:00:06[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5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은 10~20%다. 최대 가중치가 20%라는 의미다. 개정안은 가중비율을 20∼50%로 높이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1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재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8-24 14:03:34검찰이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월 19일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19년 9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등 신선식품 제공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0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 등 총 222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지난 9일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에 끼친 피해가 상당하다"며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GS리테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2 18:30: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월 19일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19년 9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등 신선식품 제공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0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 등 총 222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지난 9일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에 끼친 피해가 상당하다"며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GS리테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2 15:05:57[파이낸셜뉴스] 서면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인 업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2-22 14: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