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술에 취한 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함께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7 15:34:11[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 모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D양 등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1 21:23:26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9 17:11:07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9 08:00:27항거 불능상태의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 추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시간 제주시내 모 주점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앞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는 집요함을 보였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항거 불능 상태의 B씨를 호텔 앞 화단에 앉힌 뒤 B씨를 껴안고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화단 나무사이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 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9 18:08:50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것과 대비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3급 지적장애인 K양(15)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정모씨(27)와 박모씨(2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K양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지수로 성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없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등이 K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양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데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평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K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씨는 같은 날 오후 K양을 안양시 만안구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박씨 등은 K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K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10-26 12:42:4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불거진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한 양형기준과 엄한 작량감경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안한 보석조건부 영장허가제도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화 ‘도가니’를 보고 장애아 인권유린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던 그날에도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거불능상태’ 입증이 안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장애 아동여성과 노약자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단죄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니’의 실제상황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에서 교장의 첫째 아들은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성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라는것이 있을수 있냐”고 질타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시에는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로 돼있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조르는 경우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 뒤 법이 개정돼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돼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최근에는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돼서 대법원에서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영장 발부기준의 새 방안으로 떠오른 보석조건부 영장 허가제에 대한 논란도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부 영장 제도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검찰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해외 도피하는 경우 잡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굳이 보석금이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조건부로 걸어서 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보석금 소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석을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0-05 11:57:20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세간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도 ‘항거불능’과 관련한 성폭력특례법 제6조와 늘어나는 형사재판 항소율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통계 결과 인신구속형이 43%인 반면 재산형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형사공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2.3%ㅣ던 항소율은 이듬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3.5%로 늘고, 지난 상반기까지는 34%로 늘었다. 노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0-05 09:34:32[파이낸셜뉴스] 노르웨이 왕위를 계승할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7)를 전날 밤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회이비는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회이비를 이날 처음 만난 2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이비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회이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이비는 하콘 왕세자와 지난 2001년 결혼한 메테 마리트 왕세자비가 데리고 온 아들이다.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는 현재 회이비가 여성 4명과 남성 1명 등 5명을 상대로 범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회이비와 사귀던 사이로 회이비는 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대 남성에게 살해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NRK는 설명했다. 앞서 회이비는 지난 8월, 오슬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10:59:45[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씨(32) 측이 “억지로 마약을 흡입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조선닷컴은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작성한 입장문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와 알게 됐다며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남아있으며 이 영상으로 김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A씨는 김씨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귀국 전 SNS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씨를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라며 “김씨는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김씨에게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을 작성한 김 변호사는 ▲A씨가 다수의 범죄를 범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기록 ▲김씨가 마약류를 강제 흡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김씨가 A씨의 관계자로부터 추적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은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자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씨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김씨는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씨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조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것"이라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11: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