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노희범 변호사, MBC 라디오 출연해 "만장일치 파면" 전망 노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의 예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라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중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탄생 자체부터 설립 목적이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겠냐.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그런 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흠결 있었다" 증언, 대통령에 불리 노 변호사는 10차 변론의 핵심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꼽으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는 실체적·절차적인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를 소추 사유별로 나눴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오면 이 소추 사유별로 얼마나 그것이 위헌이고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최근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연구관들은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재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다”라며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2 08:42:48[파이낸셜뉴스] "한국 사람은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진은 'jin', 중은 'jung'나 'joong'를 쓴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 이름의 영문 표기가 이상하다며 이진(jean lee), 배중화(bae chunghwa), 오훤(oue hwon) 등을 거론했다. 모두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의 이름이다. 최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생경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있다"는 식으로 헌법연구관 중 '화교'나 '중국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헌법연구관의 출신 배경을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헌재 공보관인 이진 연구관의 경우 "브리핑에서 발음이 샜다"는 점 등을 트집 잡아 '중국인'이라 규정했다. 이 공보관은 서울 출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편파적 재판 진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혹의 커졌다. 문 재판관이 "TF(태스크포스)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본' 작성자에 관심이 쏠렸다. 문 재판관이 언급한 TF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해 조사 또는 연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 헌법연구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한몫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에서 "헌법연구관들의 경력과 배경,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아예 헌재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나섰다. 나 의원은 "헌재 소속 연구관 등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다. 대한민국 국적자만 임용돼야 한다"며 "외국 국적자가 업무를 하면 편향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헌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증거 수집 중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9 14:29: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달 16일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연구부 조직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달 19일 부장 연구관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를 연구부에 신설한다. 접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먼저 따지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의 재판관별 전속부는 주심마다 선임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고 공동부 조직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3 18:45:10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역할'을 맡게 될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헌재에 보내야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권 위원장에게 수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2-15 12:00:41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20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모두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청사 내 도.감청 방지시설까지 설치, 보안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빠른 결론 위해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 지정 헌재는 13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헌재는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보안강화 조치.연구관 3분의1 투입 '올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둘러싼 대국민 관심을 고려, 공정성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외곽 및 청사 내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도.감청 장비는 한 대에 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엄중성과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린 헌재는 전날 강일원 재판관 주재로 첫 TF 회의를 소집, 연구에 착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대학의 법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총력 체제로 결정 시기를 앞당겨 국정 혼란을 취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매월 개최하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이 행사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연말에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헌재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던 송년 만찬 행사도 올해는 생략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성호 기자
2016-12-13 17:23:50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20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모두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청사 내 도·감청 방지시설까지 설치, 보안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빠른 결론 위해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 지정 헌재는 13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헌재는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보안강화 조치·연구관 3분의1 투입 '올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둘러싼 대국민 관심을 고려, 공정성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외곽 및 청사 내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도·감청 장비는 한 대에 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엄중성과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린 헌재는 전날 강일원 재판관 주재로 첫 TF 회의를 소집, 연구에 착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대학의 법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선발한 연구관이 58명과 파견 연구관 16명 등 총 74명이 근무중이다. 한편 헌재는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총력 체제로 결정 시기를 앞당겨 국정 혼란을 취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매월 개최하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이 행사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연말에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헌재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던 송년 만찬 행사도 올해는 생략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2-13 16:46:32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20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모두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사 내 도·감청 방지시설까지 설치, 보안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빠른 결론 위해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 지정 헌재는 13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헌재는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보안강화 조치·연구관 3분의1 투입 '올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둘러싼 대국민 관심을 고려, 공정성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외곽 및 청사 내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도·감청 장비는 한 대에 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엄중성과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린 헌재는 전날 강일원 재판관 주재로 첫 TF 회의를 소집, 연구에 착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대학의 법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선발한 연구관이 58명과 파견 연구관 16명 등 총 74명이 근무중이다. 한편 헌재는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총력 체제로 결정 시기를 앞당겨 국정 혼란을 취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매월 개최하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이 행사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연말에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헌재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던 송년 만찬 행사도 올해는 생략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2-13 16:00:02헌법재판소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연구관에 대한 징계요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몰카 찍은 헌법연구관 사표를 전보조치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변호사 출신 연구관인데 사표 수리하면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겠나"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재마저도 직원들 비리, 공직기강해이가 있어서야 되겠냐"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없나"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결론적으로 저희로선 손을 떠난 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연구관 조모씨(41)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0-12 16:21:50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습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10분께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올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올 9월 7일 오후 5시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조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2-14 11:17:41비법조인을 헌법연구관으로 중용해 헌법재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연구관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돼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채용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헌법연구관 53명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는 헌법연구관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고 학계나 공공기관 출신을 두루 중용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용된 헌법연구관은 사법고시 출신이거나 로스쿨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헌법은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므로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하지만 법조인만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연구원을 변호사 위주로 선발하면서 헌법 소양을 갖춘 학계나 경력직 인사들의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지원자 56명 중 54명이 사법시험 출신이었고 2010년에는 109명 중 사법시험 출신이 108명에 달했다. 당시 학계 출신 지원자는 단 1명 뿐이었다. 2011년에는 306명이 모두 법조계 인사였고 지난해에도 지원자 205명 중 비법조인은 2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205명의 지원자 정부기관 출신이 6명이나 지원했지만 실제 채용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채용된 헌법연구원들의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권의원은 "올해 헌법연구관은 27세~34세로, 헌법적 식견이 뛰어나다거나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보기에도 역부족"이라며 "학계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이루기 위해선 채용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2013-10-18 16: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