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해졌다.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도 고려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사고더라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이 된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으나,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이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 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 및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5 10:40:24[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 이송도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영도구의회 등에 따르면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사진)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된 이송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지난달 말 시작돼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사업은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송도삼거리는 그동안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인 정체를 빚었던 구간으로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기삼 위원장은 과거 영도구 대교동 사거리에서 대각선(X자형)횡단보도 교차로를 설치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이 조치로 주민들에게는 보행 편의성과 안전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송도삼거리 개선사업도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추진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영도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 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영도구의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송도삼거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도구 일대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10 15:06:3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운수종사자에게 배부하고 등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 화물운수종사자 등을 집중 홍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군은 봄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 중 관내 마을버스의 안전 관리를 지도점검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고, 바닥형 보행 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18 14:47:0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지역 16개 구간 회전교차로 교통 현황을 설치 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22.9%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20.8%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호등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교통량이 적지만 사고가 잦은 16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효과 분석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 동안 사고 현황을 조사해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설치 전 23.3건에서 18건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차로 통행시간도 회전교차로 설치 전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나 단축돼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는 현재 180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광양 진월교차로 등 12개소에 54억여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감축에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교차로 내 사고 위험지역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회전 차량 우선, 진입 차량 양보 등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주행 방법과 저속 회전 등 안전 수칙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13 09:05:28[파이낸셜뉴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2017~20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63%)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42.5%)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양청택지로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4차로 비신호 교차로로 내부 불법주정차와 불분명한 통행우선권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3.3건, 사상자 수는 9.7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하남시 구산성지 앞 삼거리도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건, 사상자 수는 1.3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앞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03 12:27:4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4컷 만화 형식의 전단와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도 서행해야하며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또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서울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슬우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 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및 대형전광판·지역 소식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3-16 09:21:38[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시정지한 차량 비율이 50%에도 못 미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일반형 교차로 1개소, 교통섬형 교차로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정지 하는지 여부다. 교통섬형 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31.7%였고, 일반형 신호교차로에서는 47.6%가 일시정지로 법규를 지켰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교통섬형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교통섬형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OECD국가 평균(2019년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개발·홍보해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1-08 16:21:16[파이낸셜뉴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날부터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이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차로 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운 점이 남아있다. 다음은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상황별 내용이다. △ 사거리 전방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직진 불가) 신호일 때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에는 교차로 전 ‘초록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한다. 그러나 신호가 바뀔 때 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에도 차량은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는 하되 언제든 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다면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 통행 가능) 신호일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서 직진 방향 차량이 달리는 중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역시 언제든 멈춰 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서히 주행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 △ 핵심은 적신호 시 반드시 일단정지와 보행자 진입 여부 확인 개정법의 핵심 취지는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건너려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들어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3 15:04:57"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우회전 한건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인 성모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항변했다. 성씨는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자 차를 우회전해 그대로 보도를 통과해갔다. 신호는 바뀌었지만 횡단보도 중간엔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차가 지나가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이 시작된 12일 일부 시민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몰라 경찰 단속에 당황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을 지휘한 안종원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과 안전3계장은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이미 경찰은 약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강화된 규정을 모르면 범칙금과 벌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지시에 따라 운전석 창문을 연 성씨는 "보행신호가 빨간 불이면 교차로를 지나가던 이전의 운전 습관이 남아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더 엄격하게) 바뀐 줄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과 견주어 24.4% 감소한 수준이다.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11일까지 계도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 팀장은 이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움직이려고 할 경우 △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경우"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12 18:03:58[파이낸셜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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