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이 아닌데도 매번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담배를 피우는 이웃에 대해 한 주민이 내놓은 경고문이 화제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아파트 입구에 붙여진 경고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장소는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며, 그간 흡연으로 고통받았던 입주민의 경고문이 담겼다. 경고문 속 문구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밑에 경고문에는 특정 담배 브랜드들이 나열된 뒤 "(담배 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흡연자가)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팬다"라고 적혔다. 경고문을 부착한 이웃은 지속되는 흡연 피해에 더는 참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 없는 거주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아파트의 경우 거주 가구 과반수가 동의할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행위가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들은 피해 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9 09:11:27[파이낸셜뉴스] 니코틴 액상에 대한 과세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망 안에 들어오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처럼 홍보하면서 규제를 피해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자담배 수요가 궐련형으로 대부분 옮겨갔다는 판단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액상 전자담배의 원료가 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다. 저렴한 가격을 찾아 모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과 법망을 피해 탈세하는 판매자들의 거래가 규제 밖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액상 전자담배 이용자 비중은 공식적으로 ‘0’이다. 정부 통계에서 아예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와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쥴’ ‘글로’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0% 이상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쪄서 피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갔다고 봤다. ‘담배시장 동향’의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2021년도 판매량은 없음, 2022년에는 항목이 아예 사라졌다. 실제 흡연자들이 놓인 상황은 통계와 반대다. 2019년 보건복지부 권고 이후로도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같은 해 이미 28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로 활용될 수 있는 니코틴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꾸준히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셈이다. 스틱 등 완제품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좇는 동안, 개인 기기로 직접 액상을 구매해 피우는 ‘베이퍼(Vapor)’들은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불법 같은데 살 수는 있다” 단속 기준도 모호 “유선으로 문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의 ‘쥬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니코틴 함유여부를 묻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답변이 달렸다. 전화번호를 남기자 직접 통화로 특정 개성이 표기된 상품은 모두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니코틴 상세 농도에 대해서는 ‘업체 비법’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함께, 정부 지침인 ‘1% 미만 용액’임을 확인 받는 것만 가능했다. 스토어 게시판의 비슷한 문의에도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한 기록이 보인다. ‘쥬스’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액과 니코틴의 조합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담배와 의약외품 사이를 오고갈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니코틴이 없는 용액을 파는 것처럼 담배 과세를 피하고, 니코틴 규제는 ‘솔트니코틴’이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으로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부족...담배산업 포괄하는 규제 필요 현재 니코틴 과세 기준은 담배사업법 1장 2조를 통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잎에서 줄기와 뿌리까지 니코틴 범위를 확대했지만, 최근 등장한 ‘합성니코틴’은 여전히 법망 밖에 있다. 최근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합성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는 넓게 펼쳐져있다. 담배의 정의를 포괄하는 전제 없이 사후조치만으로는 이미 자리 잡은 온라인 판매의 허점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5일부터 네이버 스토어에서의 판매가 1차적으로 중지될 예정이지만, 자사 온라인몰을 보유한 판매업자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3-01-20 17:41:0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김모씨(39)는 최근 올해 5살 난 아이가 매일 다니는 영어학원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씨는 이달 초부터 흡연부스 설치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학원 학부모들과 함께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놨다. 20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원이라 사실상 아동·청소년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학교·어린이집·청소년수련원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담배연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아동·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100m 이내로 확대해야" 2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치원·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3763건에 달했다. 이들 민원 중에는 '아이 유치원 등하원 시 인근 운동시설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어린이집 앞 2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어 이곳에서 흡연하는 시민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정 10m인 금연구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당초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반경 10m이던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학원이란 이유로 어린이 보건 외면해" 그러나 영아·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현행법상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소재 A영어학원의 경우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200여명이다. 학원 측과 원생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영등포구청에 흡연부스 위치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사전답사 후 주변 협조를 구해 설치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금연구역은 10m거리 제한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원 관계자는 "사실 말이 10m일뿐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노출될까 너무 걱정된다"며 "학원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보건을 외면하는 행정에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부스 위치 조정 등 관련해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의 경우 회사들이 모여있어 흡연 관련 민원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른바 '너구리굴'로 불리던 거리도 사유지임에도 설득 끝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성과도 낸 만큼 현장파악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2 16:26:01[파이낸셜뉴스] 비흡연자가 일터나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꾸준히 감소한 가운데 학력별로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비흡연자 3만 명의 간접흡연 노출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학력계층 중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적어진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학력계층에서도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했으나 고학력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 19세 이상 비흡연자 가운데 임산부와 만성 신장질환자를 제외한 30,027명을 나이, 학력,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고 연간 간접흡연 노출을 분석했다. 간접흡연 노출은 최근 일주일간 직장과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와 소변 내 코티닌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코티닌이란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 생기는 대사물질이다. 일반적인 비흡연자는 코티닌 수치가 1ng/mL 이하로 나와야 정상이며 5ng/mL 이상 검출된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십년 사이 전체 대상자의 코티닌 수치는 평균 2.75ng/mL에서 0.56ng/mL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사람(코티닌 수치 5ng/mL 이하)의 비중도 51.1%에서 96.6%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간접흡연 노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직업에 따라 간접흡연 감소폭에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현저히 감소해, 간접흡연 노출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의 평균 코티닌 수치는 남성의 경우 3.70ng/mL에서 0.54ng/mL로, 여성은 3.01ng/mL에서 0.46ng/mL로 대폭 감소해 전체 학력계층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남성의 최종학력별 평균 코티닌 수치는 △대졸자 0.54ng/mL △고졸자 0.66ng/mL △중졸자 0.71ng/mL △중학교 미만 0.63ng/mL였으며, 여성은 △대졸자 0.46ng/mL △고졸자 0.56ng/mL △중졸자 0.65ng/mL △중학교 미만 0.61ng/mL였다.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남녀 모두 간접흡연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주로 대형 사업장에 몰려있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공장소는 실내 금연 정책이 제정된 직후부터 흡연 제한이 이뤄진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2015년이 다 되어서야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교육 수준이 간접흡연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등에서 간접흡연 노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규제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니코틴과 담배 연구(Nicotine & Tobacco Research)'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5-03 13:51:09【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코오롱 주변거리 3826㎡가 금연거리가 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천시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습 흡연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거리 조성-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금연거리 2곳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826㎡이다. 금연거리는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3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안내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천시는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06 02:50: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아파트단지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 권리 정비, 관리 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울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곳으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3-02 07:53:21【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3-11 11:25:57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추진된다. 최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생활시 흡연에 따른 주민간 불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공간이면서도 공동생활 주거공간이 겹쳐있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민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6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졌고,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선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의 경우,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06 10:26:04이르면 내년말부터 공동주택에서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가구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8 15:18:11▲ 사진=방송 캡처서울 시내 지하철입구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측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특히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및 역사 내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금연 집중 홍보 및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4-29 18: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