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8명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직무상 권한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직접 검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무사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자신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벌어질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0 16:17:08[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에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이송했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이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04 11:25:3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송 전 장관 등이 '사실 확인서'를 만들며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18 09:33:41[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서명을 요구한 대상 중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9일 오후 1시30분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계획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인물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등장하는 국군기무사령부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자기도 하다. 공수처는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08 18:25:3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의 수사 효율을 높이려면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튿날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공수처 수사과는 올 초 사건을 인지해 3~4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서다.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17 18:14:3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의 수사 효율을 높이려면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튿날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수사과는 올 초 사건을 인지해 3~4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서다.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도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후 검찰이 기소했다.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 몫인 만큼 검찰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계엄령 검토 문건 왜곡 혐의(직권남용·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2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수처는 우선 압수물 분석 등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해야 할 단계로, 이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견돼 온 문제다. 공수처 공소부장을 지냈던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좀 더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17 16:00:56[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의 주거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방첩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인력 사정 등에 따라 이날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앞서 올해 초부터 3~4개월에 걸쳐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사 단계에서 '사실확인서'와 연루된 인원 3~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삼 전 부대장은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등장하는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자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 등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이정화 기자
2023-05-16 16:51:2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송영무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 진압하는 계획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고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 주거지와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송 전 장관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6 10:03:51[파이낸셜뉴스] 공수처, '송영무 허위사명 ' 방첩사 압수수색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6 09:37:5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송영무 전 장관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등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고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 등 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2 10: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