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세대 1주택자 중 11만명 가량이 2023년도 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 모두 대폭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78만8000명(61.4%) 줄었다.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3주택자 이상 세율도 1.2~6%에서 0.5~5%로 인하됐다. 과세한 물건별 종부세 납세인원 중 주택분 종부세는 40만8000명이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인원과 세액은 각각 65.8%, 71.2% 줄었다. 이중에서 1세대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가 결정세액의 88.5%인 3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은 세종시가 가장 큰 폭인 77.8% 감소했다. 다음으로 인천 72.0%, 대전 70.7%, 경기 68.6%순으로 줄었다. 서울은 56.8% 감소했다. 결정세액 감소폭은 세종이 59.9%로 가장 컸고 이어 대구(-47.7%), 경기(-45.4%) 순이었다. 서울시로만 한정했을 경우, 노원구가 결정세액이 80.5%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어 도봉구가 78.0%, 중랑구가 73.0% 줄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중구(40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3 11:07:09서울 강북지역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담이 완화된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기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빼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종부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1가구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영향도 크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과열기인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강북에서 용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는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이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이 된다. 84㎡ 기준 공시가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한편 부산, 세종시,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주요 지역들도 84㎡ 아파트 중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단지가 없어 종부세를 내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27 18:05:3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지역 1주택자는 올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담이 완화된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기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빼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종부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영향도 크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과열기인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강북에서 용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이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이 된다. 84㎡ 기준 공시가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한편 부산, 세종시,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들도 84㎡ 아파트 중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단지가 없어 종부세를 내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 #OBJECT0#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27 11:24:06[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는데, 그런 민주당이 이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또 여야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중과세율은 유지하면서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법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역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8 07:38:36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52.2%)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31.8%)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조치는 금리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법정 입법시한이 12월 2일로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다른 종부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과 달리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맞추는 대신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안은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된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볼 때 민주당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과세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해외 주요국 사례에 미뤄 징벌적 과세의 소지가 다분하다.
2022-11-28 18:26:07[파이낸셜뉴스] 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0%를 넘는다면서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의 근본적이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올해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이미 국민들의 혼란은 시작됐다. ■'1주택 종부세' 상당수 저소득층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민주당 종부세안 거부 정부는 민주당이 낸 종부세 개정안이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해 현 세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둬 공시가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반면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낸다.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민주당의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7 14:57:44[파이낸셜뉴스]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에 달했다. ■文정부 거치며 종부세 대상자 급증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의 약 8%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28만9000명 증가(증가율 31.0%)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 전가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 대비 19만400명(증가율 542%) 증가했다.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얻는다.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부담 늘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인데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점도 집값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한 336만3000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017년에 비해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라며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9조원대 증가가 추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 규모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1만1000명, 고지 세액은 2021년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21 14:49:25[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됩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이들은 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8 08:39:36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되었다. 또한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9-07 16:13:04[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고령의 1주택자 등 약 18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약 8만 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는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한시적 특별공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 11억원에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관건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합산배제(특례) 신고 전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여야가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가 껴있는 데다 당초 14~15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28~29일로 미뤄져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예정된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16일을 넘겨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적용' 부칙을 넣는 방안 등으로 일단 세금을 냈다가 추후에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7 14: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