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9·19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는 북한 국방성 성명을 보도했다. 국방성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선전선동술에 의한 주장을 펼쳤다. 국방성은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힐난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쯤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같은날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만이자 연이틀 심야 시간대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어 북한은 사실상 9·19합의 전면 폐기에 나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3 08:43:0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9·19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허 실장은 특히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이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해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자 지난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그 중단을 촉구하며 "정찰위성 발사 강행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 결정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2 11:52:57[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무인기 침투,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해... 이어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 논란 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을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군사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4 16:24:3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또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북한은 또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4 15:20:07[파이낸셜뉴스] 해병대가 24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북 도서가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면서 포 사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북 도서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K-9 자주포 등을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해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9·19 군사합의 이후 해병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라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19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병대가 주둔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실사격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포함된다. 해병대는 9·19합의가 체결된 2018년 이후 K-9과 천무, 현궁, 비궁, 전차 등을 파주와 연천, 강릉, 울진 등 내륙지역으로 옮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병대의 이 같은 내륙지역 순환훈련은 연 10여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또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적 입장에선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4 17:31:59[파이낸셜뉴스]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12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전술을 이행하는 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그러나 정책적으로 (남북한 간의) 접적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9·19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위협에 대해 "근본적인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봤을 때 (현재도)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문제"라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전쟁 일으킨다면 이렇게 (하마스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스라엘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지난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땐 '북한이 하마스처럼 방사포·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9·19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 제한을 이유로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경우, 현재 700여문의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며 직접 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만 300여문에 이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12 13:43:36[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9·19합의는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란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합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면서 "('9·19합의' 폐기는)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특히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 건 국방력 강화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엔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정의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엔 "'(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내 발언은 취소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내 과거 발언을 외압으로 느껴 사건을 잘못 수사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6일 진수식을 진행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대응해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엔 "(원자력잠수함 도입엔)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국방 소요를 잘 살피고 각계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홍 장군이) '볼셰비키(공산당)'였다고 했지 북한 공산주의라고 한 적은 없다"며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홍 장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해선 "만일 변경한다면 사전에 국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7 15:26:0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우리 영공으로 날려 보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우리 군의 ‘과잉 대응’을 유도해 무력도발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무인기 항적을 일부러 노출해 우릴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피곤하게 만들겠단 메시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김포 전방 및 MDL 북쪽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들의 이상항적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 상공까지 내려온 무인기를 순차적으로 포착했으며, 특히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날아온 무인기도 1대 있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포착한 뒤 경고방송·사격을 수차례 실시했다. 또 무인기 격추를 위해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도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들은 우리 군의 추적과 격추 시도를 모두 피했다. 특히 서울 지역 상공까지 접근했던 무인기 1대는 다시 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하는 동안 다른 무인기 4대는 강화 일대를 비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분산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요구에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란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날 무인기 도발은 지난 20일 한미연합군이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올 후반기 연쇄적으로 벌였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9·19합의에 따라 군사 활동이 금지된 남북한 접경 수역) 포격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무인기 도발을 벌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이 접경지 일대에서 북측을 향해 직접 사격을 가했을 경우 우리 측의 ‘9·19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공세에 나섰을 수 있단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7 06:50:25[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의 연이틀 포격 도발에 관련해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해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엄중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군은 한미연합 전력의 '정상적' 훈련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다. 이번 한·미의 사격 훈련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돼 있으며 군사분계선(MDL)로부터 남쪽으로 5㎞ 밖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례화된 훈련으로 사격 방향도 북쪽이 아닌 동남쪽 해상을 향하도록 하고 있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 동안 북한은 한·미 전력의 사격훈련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올 9월부턴 태도를 바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훈련 때마다 비난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는 북한이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적 계산 하에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정치적인 판단만 남겨놓은 '7차 핵실험'과 '화성-17형' ICBM의 완성을 위한 실험 재개, 국지도발 감행 등을 노리면서 한·미에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특유의 수사를 동원한 책임전가와 노골적인 적반하장식 '9·19 군사합의 선제 파기'를 강요하기 행태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5일, 6일 연이틀 해상 완충구역 내로 각 동·서해상 130여 발과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6시께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추정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6일 "어제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대응경고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5일에도 북한군 총참모부는 저녁 도발 직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퍼부은 바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들은 대체로 북한이 과거 6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또 지난 문 정부에서 3차례의 정상회담과 3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하면서 보여온 행태까지 "북한은 신뢰가 없다, 이득을 취하곤 언제나 목적에 따라 제 갈 길을 간다"는 현상을 관측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모든 협상은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전쟁의 기본은 기만'이라는 것에 충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군은 연이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이달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격 도발 이후에도 언제든 일정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07 08:55:0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이틀간 동해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가한 가운데 올해만 '9·19군사합의' 위반 15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이틀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탄 추정 90여발을 포착했다. 이어 오후 6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탄 추정 10여발이 추가로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2018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완충구역'을 조성 '9·19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후 10여발의 포탄도발까지 추가되면서 9·19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15건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에 대한 반발심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5일부터 강원도 철원에서 227mm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훈련을 했으며, 우리 군은 별도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감행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6 20: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