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일부 은행들이 손실금액을 약 40%를 배상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말 손익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투자자 손실률과 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9489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지수 ELS 상품 설명서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최소 20~30%의 일괄 배상비율이 적용돼 일부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상반기 만기도래규모를 기초로 단순 계산한 결과 은행별 손실 배상비율은 1조원에서 수십억원대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KB국민은행이 물어 줘야 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NH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 한다. 두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20~30% 기본 배상비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배상 방식을 발표 하면서 강조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실 배상비율을 20%로 단순 계산할 경우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33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뒤이어 하나은행(738억원) SC제일은행(619억원) 우리은행(37억원) 순이다. 은행에서 팔린 H지수 ELS 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총 8조2040억원 규모로, 국민은행(4조7447억원)이 절반 이상이다. 바로 이어 신한(1조3329억원) 하나(7380억원) 농협(7330억원) 제일(6187억원) 우리(367억원) 순이다. 이를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단순 가정할 경우 배상 총액은 1조6408억원에 달한다. 다만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의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3조10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 배상의 상당 부분은 충당금 적립 감소로 상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의 모기업인 KB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을 대비해 지난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배상 규모는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배상 규모가 관건이겠지만 ELS 손실 배상은 어쨌든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12 15:57:42#. 80대 초반 남성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 가입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손실이 확정됐다. 이 은행은 A씨에게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가능성을 일부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발견됐다. 또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등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 대해 판매자 요인 50%, 투자자별 고려요소 25%를 인정해 75% 안팎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과거 ELS에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B씨는 2021년 1월 은행에서 홍콩H지수 ELS에 가입했다. B씨는 은행원의 권유로 1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월 손실이 확정됐다. B씨는 그동안 ELS 투자로 얻은 누적수익이 이번 H지수 ELS 손실을 초과했다. B씨의 경우 판매사 요인 배상비율은 35%로 책정됐다. 그러나 가입 경험 62회(-10%p), 손실 경험 1회(-15%p), 가입금액 5000만~1억원 이하(-5%p), 누적이익이 손실규모 초과(-10%p) 등으로 투자자 고려요소가 40%p 차감됐다. 이에 B씨는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자·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0~10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별 배상비율의 차이는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세부적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권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이 같은 기준안에 반발하는 투자자도 나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사·투자자 특성 반영해 세분화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배상비율을 차등화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제시됐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와 소비자 보호체계 미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p가 가산 혹은 차감된다. 판매사 최대 배상비율인 50%가 적용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여부나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5%(45%p 차감)부터 95%(45%p 가산)까지 최대 90%p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ELS 가입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p)부터는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상환(-5%p)이나 녹인(knock-in·손실발생 구간) 경험(-10%p), 손실 경험(-15%p)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배상비율 범위 DLF 때보다 낮을 듯금감원은 현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지수 기초 ELS 투자계좌가 40만건에 달하는 데다 판매기간도 장기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DLF 때보다 평균 배상비율은 대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구조였던 반면, ELS는 장기간 판매됐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평균 배상비율이 40∼80%였던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데다 이에 따른 구체적 기준안까지 제시된 만큼 은행·증권사들도 자율배상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모두 강제성이 없는 것인 만큼 판매사나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수용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H지수 기초 ELS 투자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 책임이 적게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판매자에 비해 투자자의 차감비율이 더 높게 설정됐고, 특히 고액 가입자는 배상비율 차감이 손실난 ELS 총가입금액인지, 개별 ELS 기준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8:37:11[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관련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범위였고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손실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매사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 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감원 제재시 양형 기준상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절차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1:43:37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배상 관련 논의도 본격 시작됐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당시 만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배상비율이 각각 5%p, 10%p로 차이가 있었던 만큼 비슷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ELS 상품 가입 여부로 위험성 인지 정도를 구분해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가 홍콩 ELS를 불완전판매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 ELS는 장기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시점 대비 35~5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커진다. 이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는 판매시점에 1만을 넘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6075.19로 떨어진 상태다. 은행에서만 15조8860억원이 판매된 만큼 내년 상반기 만기 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는 발본색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퇴자금은 안전한 운용 등을 목적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령의 금융소비자에게 은행 직원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 상품 14조원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 재투자를 원하는 고령층에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적합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노후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지난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금융회사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부당권유, 적합성 원칙을 고려해 결정된다. 여기에 가입 당시 투자자의 연령과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기준으로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불완전판매 배상 때 5~15%p의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재투자 이력에 따라 배상액은 최대 10%p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이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대규모 투자상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즘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통적 의미의 노인들과 다르다"며 "젊게 사는 은퇴인구도 많은데 가입 당시 나이만 보고 더 보상해준다면 '공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03 18:15:40[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게는 각각 70%, 65% 비율에 따른 배상이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경남은행의 이들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확인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공통가중비율은 20%로 산정됐다. 이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한 수치다. 구체적으론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기준 부재, 투자위험 왜곡·누락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이었다. 앞서 KB·대신증권(30%), 우리·신한·하나은행(25%), 기업·부산은행(20%) 등도 20~30% 내에서 정해진 바 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 책임사유에 따른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가감하고, 투자자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는 4개(158억원), CI펀드는 2개(119억원)다. 이 가운데 국내펀드의 경우 상환 금액을 제한 환매중단 시점에 미상환된 금액이 91억원이다.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18건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했으며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의거해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신청인-판매사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1-14 15:56:2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손해배상비율 최대 한도인 80%가 결정됐다. 이 상품은 이탈리아 지방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건의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하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7년말부터 2019년까지 1500억원어치 이상이 판매됐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방전부가 재정 위기를 맞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A씨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그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이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 미흡에 따른 고액·다수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상정한 공통가중비율(30%),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등 기타사항(10%)을 추가해 총 비율이 정해졌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비율 75%를 설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며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을 토대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14개(1536억원어치) 전액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다. 총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6-13 14:57:37[파이낸셜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및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11 14:18:24금융감독원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 조정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다. KB증권은 가장 먼저 이 방식을 동의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분쟁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해 KB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은 투자도 위험도가 높지만 투자자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소개했다. TRS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 만큼 손익에 대한 위험이 크다. 분조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런 점을 감안, 피해 배상 비율을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책임 소홀 등도 더해 공통 배상 비율을 30%를 추가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등을 가감 조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최종 배상 비율은 60~70%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해야 한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한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배상 비율이 높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손해 미확정된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2-31 17:32:10라임사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대상 외 나머지 투자자는 판매사들과 자율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6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사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를 열어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는 주로 대표 판매사례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고객 6명의 사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시해 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비율 등 최종 결정은 7월 1일 발표된다. 금감원은 라임의 복잡한 펀드구조와 많은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합동 현장조사와 1~2차에 걸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사태 분조위는 합동 현장조사를 다녀온 금융사의 대표 판매 사례를 뽑아서 처리하게 된다"며 "2차례 법리검토를 거쳐 준비했고,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라임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검사에서 이들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일부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머지 계약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사태 분조위는 기존 DLF사태(최대 배상비율 80%)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배상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며 분조위 첫 100% 계약을 촉구했다. 반면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인식으로 분조위가 납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으로 판매사가 운용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은행들도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 제시가 안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6-30 17:57:00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6개 은행의 배상액은 255억원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조위 결과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이들 4개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은 총 1490억원이며, 각각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총 손해배상액은 255억원이다. 4개 기업 중 원글로벌미디어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 41%를 적용,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는 키코사태 당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다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기업,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외에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은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대 금감원 본쟁조정2국장은 "이번에 조정결정 성립 시 추가 피해대상 기업이 결정되는데 '오버헤지'(Overhedge·필요 이상 위험회피 비용을 지불)한 곳이 주요 대상"이라며 "전체 대상기업은 732개지만 실제 손해배상 대상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과 여러차례 협의했으며, 실제대상과 규모는 은행과 협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2-13 18: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