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JFK 재단) 명예회장(현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해당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다는게 케네디 회장의 설명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닥칠지 모를 정치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불법노조에 대처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의료개혁을 꿋꿋이 완수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용기와 사명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트로피는 미 군함 USS 컨스티튜션(USS Constitution)호에서 실제 사용된 등불(랜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케네디 회장은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7 20:23: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관계자를 불러모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581개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뿐 아니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6개 국내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 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태영건설은 다수 협력업체가 있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하고,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이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지난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9 11:00:58[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을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었다면 착오가 없었을 것이지만, 비정규 교육과정이다 보니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학생이 원래 수령하게 돼있던 최고등급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5 09:34:29[파이낸셜뉴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덜 받게 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외대 측은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5 07:45:38[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사드협의는 굴종외교? 한중간 급랭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양국간 사드협의가 우리 정부의 자주적 외교 차원보다는, 중국측의 전략적 이익을 대거 수용한 결과물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31일 당시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 문서엔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드 갈등과 관련, 중국 외교부 차원의 우려와 항의를 청와대가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 문서엔 중국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충실히 반영한 반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과 주장이 모호하게 담긴 것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간 첨예했던 사드 갈등을 ‘봉인’했다고 자평한 이 문서엔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특히 ‘관련 문제’는 사드 레이더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의미하며, ‘적절히 처리’할 방법은 기술적으로 중국 본토까지 탐지 가능한 사드 레이더를 철수하거나, 레이더 운용을 제한하는 방법뿐이란 점에서 전문가 일각에선 이 같은 문구를 결과 자료에 담은 것 자체가 중국이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협의결과, 중국측 전략적 이익 상당수 수용 지적 공개된 협의 결과문은 중국 측의 요구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조치와 한·중 간 추가적 소통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당시 협의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중 협상 수석대표로 나선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명시하는 대신 “본래 배치 목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 없이 “(한·중 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이는 협상 당시 대중 외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가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외교가의 주된 시각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더해 ‘한·미·일 3국이 합동 훈련도 안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외교·국방관련 전문가들은 "주권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선택적 주권 인식과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한 듯한 대중 외교로 인해 사드는 여전히 한·중 관계의 갈등요소로 고착돼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중 간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길주 "전임 정부 사드협의는 선택적 주권수호"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권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선택적 주권 수호’는 실질적인 주권 지키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유독 주권을 강조했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소 무리하거나 생뚱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이는 유엔사와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드 3불 1한 관련 지난 정부의 행태는 주권 강조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문구가 결과적으로 중국이 ‘1한’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이익 위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주권사안에 대해서 중국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이었다는 점은 더욱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권을 강조하면 그 대상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택적이 되지 않아야 진정성이 있고,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국익을 담보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실 인권정책도 지난 정부에선 그 대상이 북한이냐 아니면 북한 외부의 다른 국가냐 따라 선택적이었다"며 "이러한 정책의 대상에 기반한 선택적 접근법이 우리의 이익과 주권을 잠식해 왔다는 점을 이제라도 제대로 따져야 하며 지난 정부 탓하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호의 진전과 개선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국익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오는 18일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린다. 현재 한·미·일은 공조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 강화 등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담기 위해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9 16:45:22[파이낸셜뉴스] 당정이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방안과 피해자 보호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폭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학폭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폭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사태도 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문 정부가 방치하고 망가뜨린 지방 대학 문제, 학폭 문제, 교권 침해 문제 등을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해 학생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 불식을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 동안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시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매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해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확대해 현장이 학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이후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4-05 08:41:18[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택시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회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6월 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해고 통보했다 철회했는데, 다시 출근한 B씨에게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해 불이익을 줬다. 또 B씨에게 "단일 노조로 가면 좋겠다.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는 등 노조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나, 의견 표명일 뿐"이었고, 낡은 차를 배차한 것도 'B씨 해고 및 철회 과정에서 기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행위는 B씨가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10 07:47:17[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경찰 스토킹 조사 방해시 과태료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차례나 불법촬영, 스토킹에 대해 신고했고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올해 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제도적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법률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 했으며 지난달 여가위에 상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이 올해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돼 스토킹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는 국가 등의 책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취학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스토킹과 관련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토킹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수사기관의 협조,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여가부 장관이 스토킹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공기관 사건, 여가부에 미통보시 과태료 법 제정과 별도로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긴급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7억1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등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여성폭력 관련 중대한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 피해신고시부터 협업해 세밀하게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이 최초 112 피해 접수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연계하는 식이다. 특히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 통보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사건발생 시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단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며 "이번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법률 지원 등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피해자 대상 유급휴가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타 부처 프로그램도 연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화 작업 중"이라고 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02 14:51:04[파이낸셜뉴스] 2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도발로 북한이 직면하는 건 더 강화된 한미동맹의 억제와 추가적인 불이익 외엔 없다"며 거듭 무력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사실을 들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효적 억제방안을 강구하며 공고한 한미동맹 하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가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와 6시37분·42분쯤 등 총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쐈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이 아닌 대화·협상으로 나올 때,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비로소 남한과 국제사회는 귀를 기울일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주제라도 전제조건 없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할 계획이란 점도 재차 밝히면서 "앞으로 남북 간에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실용과 유연을 통해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권 장간 명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도 그 '접수'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5-25 16:11: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는 미접종 확진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백신패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에서 등의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정부가 어떤 방식의 백신패스 제도를 운영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백신 미접종자는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외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확진되지 않았다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증 지참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슷하게 적용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수반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 측면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백신패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핵심적 문제의식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보다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접종 완료자들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감염 위험성이 크거나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들의 경우나 대규모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거 설명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률이 최대한도로 오르는 것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백신패스와 같은 제도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01 11: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