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재판에 개입했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법 행정권자에게는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는 담당 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임 전 부장판사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4번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같은해 11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2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1:04:0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선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99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1-28 20:58:38[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게 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김연학 부장판사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덕분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당시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를 총괄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19 10:53:12[파이낸셜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발언이 협박 혐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대표를 이날 오후 불러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캐물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협박 혐의 고발건을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다. 법세련은 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유와 관련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이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전날 법세련은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발언으로 협박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같은 단체로부터 재차 고발당한 것이다. 지난 3일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이 의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증언이 나온 이후인 지난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따라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건도 형사3부에 배당해 협박 혐의 고발건과 병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6-17 14:38:27[파이낸셜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김연학 부장판사(전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오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 증언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4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그의 법정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 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04 10:43:35[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구속 503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임 전 차장이 풀려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하에 출국 △재판 관련자들과의 전화·편지·이메일·문자 등 연락 금지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임종헌 #사법농단 불구속 #임종헌보석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6 16:14:00[파이낸셜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41) 전 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총선 인재영입 10호 발표식을 갖고 “사법농단을 세상에 달리는 신호탄을 던진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고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만들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사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비위 법관 탄핵’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판사 중심으로 개혁하면 판사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지만, 사실 정말 불편한 사람은 재판받는 국민들”이라며 “재판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당의 입당 제안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거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제가 국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으면서 정작 나는 가지 않는 게 비겁하다고 느꼈다”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정치 입문의 이유를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법이나 검찰 쪽의 개혁을 하지 않아서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전 판사가 용단을 내려 사법개혁 찬성 차원에서 우리 당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격려했다. 당의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고검장도 “저와 이 전 판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각자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다”며 “이제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판사 영입발표식 직후 이 전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영입인재와 당원 400여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극복’ 최혜영 강동대교수, 26세 청년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대장,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 '워킹맘'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소영 환경전문변호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인 최지은 박사 등이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1-19 17:08:22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료와 수사기밀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2016년 4월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를 빼내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法 "힘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들 부장판사 측은 다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등의 내용이 모두사실에 상당히 들어있다"며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소장"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주문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실관계·공소사실 부인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들의 비위사항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보고한 부분은 기관 내 보고이기 때문에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판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 역시 "역대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처럼 '정운호 게이트'도 통상업무에 따라 처리결과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2019-05-20 17:46:09“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소장이다.”(유영근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료와 수사기밀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의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힘 많이 들어간 공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를 빼낸 후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법원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보고해 달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들여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에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차례에 거쳐 수집된 문건 9개와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세 부장판사 측은 다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배경이라는 이유로 ‘사법부 동향’ 등으로 기재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내용들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두 부장판사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거나 공소사실이 불특정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범행 동기나 경위·전후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어 심증의 형성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해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등 내용이 모두사실에 상당히 들어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의 1~10페이지까지 전부 요약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입장에선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상당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피고인들, 사실관계·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들의 비위사항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직무상 행위였을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자체도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보고한 부분은 기관 내 보고이기 때문에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판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 역시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역대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처럼 ’정운호 게이트‘도 통상업무에 따라 처리결과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성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올해 2월 24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20 14:12:52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 부장판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와 조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성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10명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렸다.■'시험지 유출' 前교무부장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2)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쌍둥이 자매들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린 것과 자매 간 동일한 오답을 적어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2017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9-05-19 1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