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지난해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18.4% 줄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낮아졌다. 같은 기간 18개 시도청 모두 장기사건 보유 비율이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지표가 개선됐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2만8650건으로 35.7% 줄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 역시 최고치였던 2022년 말 1만368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3515건으로 74.3%나 감소했다. 국수본은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 데 대해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를 비롯한 사기 진작책을 적극 시행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복되는 범행단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 수사를 한다는 목표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6가지 금융범죄부터 시작해 사이버범죄, 피싱범죄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의 범행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선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한다.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선한다.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줄여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히면서 역량 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25 17:16:28[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범죄, 이른바 묻지 마 강력범죄 등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구제 방안 등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등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5 11:23:58[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수사권 조정 결과 일선청에서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26명이 모였다. 이 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공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이에 1989년 대검에 마약과가 창설되는 등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통제 성공한 몇 안되는 모범국가 됐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처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이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청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수사 검사와 마약 전담 수사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에 대폭 제약받는 현실에 어려움도 겪었으며 공직자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길목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약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대검은 이달 중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08 10:51:45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8:13:5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측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 검찰은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경무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도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각 기관 역할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5:17:19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의총을 진행 중인 12일 대검찰청이 지나 1년간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종전에는 3개월 내에 경찰이 이를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넘기고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12일 대검이 공개한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상반기 동안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약 절반(56.5%)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처리에 3~6개월이 소요된 사건은 전체 19.1%,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4% 였다.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건도 13%에 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경찰이 혐의 없음 취지로 보낸 사건을 재수사토록 하는 것)한 사건도 비슷하게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 내 재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2건 중 1건(50%)였다. 3~6개월이 소요된 사건은 14.9%,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2.4% 였고 22.7%는 이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의 인지 수사 사건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에는 검찰 무고인지 사건 건수가 670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94건으로 약 71% 감소했다.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의 수는 대폭 줄었으나, 검찰의 공백을 메꿔야 할 경찰의 자체 인지 수사 건수 증가는 크게 모자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는 476건이 줄었으나 경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8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검찰 감소분의 10분의 1정도 가량만 경찰이 커버한 것이다. 대검은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총력 저지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수사력 공백에 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12 18:35:31"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했으니 '친정'인 검찰 권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강한 검찰'로의 회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검찰 위상 강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檢 위상 회복에 '방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의 핵심은 검찰 위상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힘을 빼왔다면, 차기 정부는 '중립·독립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사정기관으로의 지위 회복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 위상 회복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상, 전면 폐지나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재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죄나 공범 수사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제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확대하면 된다. 6대 중요 범죄의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러차례 곤욕을 치른 만큼, 수사지휘권 폐지·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은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독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국회 지형도, 산넘어 산 그러나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현실화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가 약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검찰 권한 강화를 위한 속도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권한 약화 등은 엇걸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준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민주당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모두 법률 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강화했다가 잘못하면 국회 의석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정당성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3-10 18:03:58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수사 사건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줄었고, 마약류 범죄와 무고, 사기 등에서도 감소율이 컸다. 7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2021년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2020년 6388건(9467명) 대비 건수로는 47%, 인원으로는 50.4%가 감소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사실상 1년 성적표다. 검사가 직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는 지난해 1217건 청구, 885건 발부로, 2020년 1807건 청구, 1290건 발부 대비 줄었다. 죄명별 검사 인지 건수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 사기 등 순이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 판매범죄는 제외되면서 2021년 마약류범죄(향정, 대마)를 인지해 처분한 건수는 236건(291명)으로 2020년 880건(1026명) 대비 무려 73.2%(71.6%)가 감소했다. 무고 범죄의 경우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나,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돼 2021년 무고죄 인지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1.4%가 줄어든 179건(185명)에 그쳤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역시 전년 10만3948건 대비 75.9% 줄어 2만5005건 수준이다. 그나마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의 70.6%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벗어나 경찰로 이송됐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6대 범죄로 모았지만, 그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연도별 편차가 큰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중요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의 검사 인지는 2020년 759건에서 2021년 674건로 약 11%가 줄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은 총 5건,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1390건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 사본 등 수사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80여건이었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송치나 기록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전년 대비 95%로 집계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7 11:25:49[파이낸셜뉴스]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를 반영, 대검이 검찰수사관에 관한 지휘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한다. 대검은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로 검찰수사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검사가 검찰수사관을 지휘할 때 준용해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올해로 폐지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에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분과는 달라진 검찰 업무환경과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논의한 뒤,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칙은 검찰수사관들이 수행 중인 업무 절차를 반영,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은 수사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 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했다. 또 형 집행, 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향후 대검은 검찰청 수사과·조사과의 업무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05 14:19:4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초 급감했던 사건처리 건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 건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나, 현장의 인력 부족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청 측은 "현장 수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작년수준 회복 경찰청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초반의 혼선을 해소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사례로 '사건처리 건수'를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새 제도가 일선에 정착하면서 사건처리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까지 떨어졌으나, 2월 75.5%로 증가한 데 이어 3월부터는 97% 수준까지 회복됐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올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3.2%로 지난해(5.0%)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9.7%로, 지난해(4.1%)보다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뀌면서 두 수사기관에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검찰청과 실무협의회를 10회 넘게 진행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은 현장의 팀장과 과장이 검사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따라, 상반기에만 약 22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비교적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에만 경찰의 수사 종결로 50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 해방될 것으로 경찰은 봤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을 기다려야 해, 억울한 사례에도 오랜 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야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종결로 기존보다 일찍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사관 수백명 충원해야" 다만 일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제도가 대표적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입장을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들을수도 없다"며 "영장 청구가 부적절한 이유도 통보받을 수 없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업무 증가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들은 업무의 양적·질적인 부담로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해 현장 수사인력을 수백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사건 접수거부 건수가 지난해나 재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소·고발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 개선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7-06 1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