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음에도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대학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입원했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A씨는 전공의로부터 '앞으로 3일간 휴일이라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은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혈종 등이 나타났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당시 A씨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당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MRI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A씨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척수 결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며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0 18:09:00[파이낸셜뉴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음에도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대학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입원했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A씨는 전공의로부터 '앞으로 3일간 휴일이라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은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나타났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당시 A씨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당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MRI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A씨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척수 결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며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0 09:30:07[파이낸셜뉴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자동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가 다쳤다면 이는 운전자 책임일까. 차에 부딪힌 것과 상관없이 넘어진 아이에 대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현장을 떴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오후 트럭을 운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뛰어든 9살 아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아이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으로, 급정거한 A씨 차량의 앞쪽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본 A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물었고, 아이가 '괜찮다'며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타 현장을 벗어났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아이 무릎을 차량으로 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로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은 아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차량이 아이와 물리적으로 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당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급정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를 야기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뺑소니 혐의도 당연히 무죄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즉, A씨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30 12:03:47[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넘겨진 환자가 약한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나 제대로 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면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 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4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약 10초 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보였고 담당의사는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다음날 뇌 CT검사로 뇌출혈이 확인돼 뇌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A씨가 결국 사망하자 유족들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병원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A씨 실신 사실을 고지 받고 즉시 상태를 관찰했으나 두부 외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 검사실에서의 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A씨 머리 부종은 바닥이나 기계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응급실로 왔을 때 머리 부위 상처를 살펴보지 않은 결과, 담당의사는 A씨 경련 증상에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알콜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했고, 사고 발생 뒤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 검사가 이뤄져 뇌출혈을 늦게 발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2 12:08:14[파이낸셜뉴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학교법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법인과 C씨는 A씨에게 11억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폐질환 증세가 있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 B법인 소속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C씨는 A씨를 마취한 뒤 흉부를 작게 잘라 우측 폐 일부를 절제한 뒤 냉동생검변리판독을 맡겼다. 그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을 얻어 냈다. 절제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도 발견됐다. 이후 C씨는 이 부위만으로는 폐질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가능성과 폐절제 부위에 대한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의 우측 상단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앞선 판독 결과는 ‘결핵’이었고, 우상엽 절제술을 통한 판독 결과도 ‘결핵’으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C씨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추가 수술을 진행한 데다 최종 판독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으며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육안적 소견만으로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만 60세 정년 이후부터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정년 이후 보다 줄어든 금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씨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받게 될 장래소득)을 10억5000여만원으로 인정해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8 01:12:25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단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친 장애우 A씨와 그의 부모들이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1억9200여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1억9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센터와 주 5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센터는 생활체육시간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도교사들이 천을 들고 있으면 교육생들이 천의 내부로 들어간 뒤, 다시 교사들이 천을 내리면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이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천 내부로 들어갔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 양팔 부위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다. 당시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바닥과 부딪힌 부위와 더불어 골반, 허리, 상지 등에 타박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1년여 뒤에 시작됐다. 검사 결과 압박성 경추척수병증으로 인해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척수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소송을 냈다. 보호센터가 교육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재단에게 일실수입 2억8000여만원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1억5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도 청구했다. 보험회사에 계약에 따라 보상한도액 2억원을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계획서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바닥에 충격흡수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가 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운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도 일부 기여했고, 사고 발생 직후 A씨로 인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기여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7 18:14:49[파이낸셜뉴스]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새벽 4시께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공단은 "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김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책임을 60% 인정, 9900여만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병원 측이 공단에 1억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병원 측이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김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점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한 점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김씨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린 점 등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병원이 김씨의 낙상 방지를 위해 취했던 당시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심에서 지적한 안전예방매트 설치가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8 13:52:33[파이낸셜뉴스]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A씨 등은 은행이 파산하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은행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회계법인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정부와 금감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를 했고, 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12억원을 은행 측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 수정 요청한 이후 그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봤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04 12:25:21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과실비율 산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괴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의 불이익·자동차사고 감소,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해,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고,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설·변경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대된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 또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추됐던 보험사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가해자 일방과실 사례와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시간·공간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방어운전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6-13 18:29:48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과실비율 산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괴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의 불이익·자동차사고 감소,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해,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고,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설·변경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대된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 또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추됐던 보험사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가해자 일방과실 사례와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시간·공간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방어운전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6-13 14: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