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가 없어 1.2㎞ 이상의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울산혁신도시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혁신도시 안에 있는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는 진출입구와 연결된 교차로가 없어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어 왔고, 인근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진출입로 없어 1.2㎞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부터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과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고, 이날 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안은 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해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중부경찰서는 그 결과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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