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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위조 열차 엔진부품 납품 업자 검거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65)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납품한 혐의다. 커민스는 미국 엔진 제조 기업으로, 세계 190여개국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코레일에 1700만원 어치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김씨가 납품해 코레일이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모두 압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열차부품을 납품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