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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철역 금연구역 지정…위반 과태료 5만원

군포시 전철역 금연구역 지정…위반 과태료 5만원
군포시 전철역 금연구역 지정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오는 12월 4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전철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를 어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정 장소는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및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다.


안도현 산본보건지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흡연자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로 주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포역 앞 광장에는 최근 개방형 흡연부스가 설치돼 흡연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객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