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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국’ 중국도 변화 조짐… 모조품 판매자 영구 퇴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징둥, 짝퉁판매 단속 대폭 강화
中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상표권 선점해야 피해 예방

‘짝퉁 천국’ 중국도 변화 조짐… 모조품 판매자 영구 퇴출
지난 5월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 징중이 개죄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짝퉁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고 있던 중국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중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 확보가 제조사들에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해외업체들이 중국 정부에 상표권및 저작권 보호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다.

중국 유통사들은 한국업체와 공동으로 모조품을 단속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나서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중국내 상표권 취득을 서두르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한국산 모조품 근절에 동참

1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징둥은 한국대사관 등 정부측과 협력해 한국산 제품을 배낀 모조품 단속에 나섰다.

징둥측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한국 대표 화장품 업체 3개사, 패션업체 1개사, 건강식품 1개와 함께 모조품 식별 설명회를 벌이고, 자사에서 이런 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업체들은 현장에서 징둥 등 중국 유통사 관계자들에게 모조품 단속 사례를 설명했다. 사진 및 실물 비교 등 방식을 동원해 정품과 모조품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렸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내에서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모조품 유통이 급격히 감소했다. 판매자 입점 자격 심사가 엄격해 자체적으로도 '짝퉁' 판매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판매상 자격 심사가 느슨한 곳에서는 여전히 모조품 판매가 극성이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위챗(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판매나 기업 대 기업 거래플랫폼, 중국내에서 유명한 모조품 판매시장인 베이징 슈수이제(秀水街), 광저우 싼위안리(三元里)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자정 노력 강화

징둥측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중에서는 일찌감치 모조품 근절에 나서고 있는 곳이다. 판매자 입점 단계에서 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걸러내고, 2차로 내부에 수시로 상품 판매를 체크해 모조품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징둥의 브랜드 보호부 매니저는 "우리도 정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 부처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기업의 모조품 단속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내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며 "모조품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전담직원이 해당 입점 기업과 상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공정 구매 시스템을 통해 상표권 소유권자로부터 정품 감정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징둥 측은 모조품으로 판정이 나면 브랜드 소유권자, 사법기관과 협력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고 영구적 폐점 처벌을 내린다. 특히 중국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한국 상품인 화장품, 건강식품, 패션의류 등 품목의 모조품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 중이다.

■피해 예방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중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으려면 현지에서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라고 권고한다. 모조품 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표권, 특허권 등 관련 권리 보유가 반드시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내 상표권 출원 현황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상표권은 전문 분야이므로 지재권대리사무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표권 선점 등록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권리침해 발견시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중국내에 지식재산권을 미리 등록해 권리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방안을 강구 하는 것도 국내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기업이 보유한 지재권, 관련 화물 수입동향,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동향을 해관총서에 제출하면 해관에서 권리침해 물품에 대해 단속에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은 지재권 보유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모조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최근 짝퉁 대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품질강국 전략을 추진중인데, 올 3월 신설된 국가시장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기업행정, 상품품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내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재권이 보호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외국 원고의 특허사건 승소률이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배상금 판결도 외국 원고가 받은 배상금이 중국 원고 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상표권은 한국 기업 명의로 반드시 확보하는게 좋다"며 "중국 파트너 교체 등으로 경영 변화가 필요한 경우 중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현지 파트너가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