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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작년말 사망" 공식 확인…150쪽 유고 남겨(종합)

검찰, 정태수 사망 공식 처리…임종·입관 등 확인돼
에콰도르 당국서 정태수 사망 관련 서류 회신 받아
정태수 '4남' 정한근씨가 지인과 함께 장례식 치러
정태수, 자필로 유고 남겨…작가에 자서전 부탁도

"정태수, 작년말 사망" 공식 확인…150쪽 유고 남겨(종합)
【서울=뉴시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시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이혜원 기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검찰이 최종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약 150쪽 분량의 유고(遺稿)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 제2도시 과야킬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는 지난해 12월2일 과야킬 소재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했으며, 이후 에콰도르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된 뒤 받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며 유골함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망확인서, 사망등록부, 장례식장 화장증명서·비용영수증, 무연고자 사망 처리 공증서류 등 관련 서류도 냈다.

서류상 정 전 회장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 등으로, 의사의 사망 확인 사실도 사망등록부에 기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정씨는 '숀 헨리 류'라는 신분으로 위장 중인 탓에 부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고, 무연고자인 자신이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현지 변호사 공증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 장례식은 정씨와 정씨 지인 등이 치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를 통해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정씨가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회신받았다.

"정태수, 작년말 사망" 공식 확인…150쪽 유고 남겨(종합)
【서울=뉴시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유골함.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와 함께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 사망 직전이나 입관, 장례식 사진·영상 자료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을 거쳐 영상 등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인 점도 파악했다. 정씨는 국내 가족들에게 사진 등을 보내서 정 전 회장이 숨졌다는 소식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법원에 일본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자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으로 갔으며, 2010년 7월5일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고려인 추정 신분으로 키르기스스탄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같은달 15일 에콰도르에 입국해 과야킬로 이주했다.

1923년인 정 전 회장은 1929년생으로 위장했으며,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자필로 자신의 과거 생애를 담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확보한 정 전 회장 유고는 약 150쪽 분량으로, 지난 2015년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작가 A씨에게 해당 내용을 맡겨 본인의 자서전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정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유족으로부터 해당 유고를 임의제출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정태수, 작년말 사망" 공식 확인…150쪽 유고 남겨(종합)
【서울=뉴시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확인서 및 사망등록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정씨는 미국 LA로 향하려다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의 추적 끝에 파나마에서 검거된 바 있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인) 정 전 회장을 만리타향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며 '유골을 고국으로 보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LA로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밝히며 통곡하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회장이 숨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체납된 세금 등의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사망 사실이 최종 결정된다면 형 집행을 할 수 없고,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아 사망 시 그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먼저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 및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국제협력단 등과 공조해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신분세탁 및 재산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아울러 그간 도피로 인해 중단됐던 정씨 횡령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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