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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확진땐 배치전환'… 이와중에 직원 서약서 받은 KAI

개인별 준수사항 확약이라지만
건강검진 결과 따라 취업금지 등
'인사 불이익' 규정 넣어 논란
가족중 확진 받은 직원 1명 나와

[단독]'코로나 확진땐 배치전환'… 이와중에 직원 서약서 받은 KAI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 임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대응방안 인지와 개인별 준수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지적과 회사 측이 향후 코로나 확산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해당 서약서에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시 일정기간 취업금지,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시 자칫 근로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진 후 필요하면 배치전환"

27일 본지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입수한 KAI 측 서약서 파일에 따르면, 회사 안전환경팀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24일 회사의 코로나 대응방안을 충분히 인지했고 개인별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확약 요청 사유에 대해 KAI 측은 "자택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중지하고 사내 건강관리실로 신고 후 진료 안내를 받으라고 공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해 사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KAI 내 발열신고자는 1명으로,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KAI측은 서약서에 '당사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제시, 코로나19 확정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KAI 취업규칙 관련 규정 147조 2항은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취업금지, 배치전환, 근무시간의 단축, 요양의 지시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KAI 측은 "아프면 주변에 옮길 수도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며 "근무하는 직원만 4000~5000명이라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철저한 예방 차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내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책임 회피성 차원의 서약서 강요라는 주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단순히 서약서만 보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보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면피용 서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사간 상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 중 자가격리자 미신고 발생"

특히 경남 사천 KAI 개발센터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격리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지난 16일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25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단 직장 폐쇄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예방작업에 주력 중이다.

다만 회사내 60여명의 미국 록히드마틴 관련 인력과 100여명의 인도네시아 인력 모두 자가격리조치 됐다.

이들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관련 인력들로, 록히드마틴 직원들은 기술이전을 위해 상주중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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