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진 유포한다” 협박한 10대… ‘제2의 n번방’에 음란물 유포

전주지법, 10대 남성 징역 5년 
성착취 사진 동영상 53개 제작
재판부 조직적으로 범행…죄질 불량

“사진 유포한다” 협박한 10대… ‘제2의 n번방’에 음란물 유포
'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2일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 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모인 사람들과 공모해 ‘제2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이들의 개인 정보를 훔쳤다. 이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던 B양 등 2명을 찾아냈다.

A군 등은 이를 약점 잡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등은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찍어 A군 일당에게 보냈다.

A군은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개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이들의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수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