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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에 美 의회 발끈, 청문회 개최..통일부 "인권, 최우선 가치"

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美, 우려감
美의회 인권위, 청문회 열어서 관련 문제 논의
통일부, 외교부 "불가피 상황에서 최소한 제한"

'전단금지법'에 美 의회 발끈, 청문회 개최..통일부 "인권, 최우선 가치"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 관련 조치에 대한 청문회를 내년 새 회기 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인권위는 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다음주 중에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전단금지법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 의회는 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전부터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전단금지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감을 표하는 수준처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