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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약 300명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다. 카카오톡 대화 100억 건 중 1억 건을 추려서 AI 챗봇 ’이루다‘를 제작한 것이다.
이루다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주소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원본 카톡과 DB가 증거로 보전할 필요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서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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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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