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강 실종 사망'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경찰 "타살혐의 못찾았다"

'한강 실종 사망'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경찰 "타살혐의 못찾았다"
고(故)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너무 좋았다며 그 무렵 아들의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채 발견됐던 대학생 손정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이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손 씨의 뒤통수 상처 등을 살펴봤지만 타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경찰 내부위원과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회에서 조사했지만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