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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택시기사, 무죄 확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년 전 제주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 1일 보육교사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박씨에 대한 증거가 모두 간접증거라며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 박씨의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박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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