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참가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권위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는 극우단체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할 경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부터 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을 선점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등을 거짓 비방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며 "매 수요시위마다 직간접적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적극적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년 넘게 극우세력이 수요시위 현장을 소위 '알박기' 형태로 선점해오면서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빌딩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극우단체가 일본군 성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욕설과 명예훼손 등을 자행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극우 단체의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찬진 나눔의집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내세워 다른 집단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공격하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에 존재 근거가 있는만큼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 국제실장은 "한국은 과거 일본군 성노예제 등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슬프다"며 "독일에는 나치를 긍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민중선동죄'를 적용해 발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을 일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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