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시정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광고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뒷광고' 처벌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참여자가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서 뒷광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 금전상 이익을 받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것 등이다.
콘텐츠를 올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노출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도 처벌한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냈다.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구매 및 검색 이력,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해 제공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로 소비자 관심, 기호 등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자는 게 입법 취지다.
뒷광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타율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랫폼 업체가 뒷광고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맞춤형 광고 시마다 정보를 고지하는 것도 결국 플랫폼 업체의 숙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플랫폼 업체들 간에 자율 협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경제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 문제점도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업계에서 먼저 규약을 만들어 검토하고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면, 정부가 감시·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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