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두 달간 지속 협박한 뒤 '살해하겠다' 연락 후 찾아간 혐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160여차례 협박 후 집 앞까지 찾아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약 2개월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가 문자를 받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잠복해 있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범행 정황을 발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추가 범행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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