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되는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앞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교통 수단별로 벌금 규정이 달라 법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안쓰면 '벌금'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페달보조(PAS)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경찰청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PM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총 15만9385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12만3826건(77.7%)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자전거는 그때그때 다른 단속, 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강화되면서 교통 수단별 적용 규정이 달라 단속에도 애를 먹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하지만 이는 PAS형 전기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PAS형 전기자전거는 제조상 '자전거'로 분류돼 단속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제50조 제4항, 제156조 제6항의 인명보호 장구 관련 내용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PAS형 전기자전거'(원동기에 수동으로 페달을 밟는 힘까지 더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킥보드처럼 PM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자전거 수단에 포함되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 페달이 있긴 하지만 전기자전거 특성상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충돌 등 사고시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헬멧을 쓰지 않으면 자칫 중대사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페달 밟은 힘 들어가면 '자전거'로 분류.. 경찰도 헷갈려
현재 전기자전거는 운전 방식에 따라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오로지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PM으로 분류되는 반면 PAS형은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자전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단속시에도 애를 먹기 일쑤라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PAS형 자전거 역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PAS방식의 법정 최대 속도가 시속 25㎞로 전동킥보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 자전거의 평균속도인 시속 15㎞와 비교하면 더 빠르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자전거 모두 다 두 발로 가기에 자동차와 부딪치면 사람이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 분리돼 튀어 올랐다가 머리가 먼저 아스팔트에 부딪칠 위험성이 크다"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외형상으로도 스로틀과 PAS방식이 구분이 될지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스로틀은 범칙금이 있으니까 단속할 수가 있는데 딱 보고 눈으로 스로틀과 PAS를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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