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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소방당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19구급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이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을 다듬는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 등 사항을 반영해 개정된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10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10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한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눠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