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부상 등으로 치료 받을 경우 '하루 9만3840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노동 취약계층들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최장 13일까지 '유급 병가'를 지원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성남시홈페이지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