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장하원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 기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상당 증거가 수집됐고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원대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을 운용할 때 약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엔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 200여 채 건설 사업 발주 업체와 서울도시주택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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