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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메탄사료 기준 마련…"10% 이상 저감 기대"

인증기관서 검증 필요


농식품부, 저메탄사료 기준 마련…"10% 이상 저감 기대"
[나주=뉴시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한우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위해 예비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농기원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다.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이라면 기존사료와 구분해 '저메탄사료'로 판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과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후 검증 결과를 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