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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퍼포먼스' 화사는 무혐의, '이것' 여부에 유죄여부 갈렸다

BJ 성행위 묘사 무죄…"적나라하다고 단정 못해"
성기 노출은 대부분 유죄…"고의성 여부 중요"

'선정 퍼포먼스' 화사는 무혐의, '이것' 여부에 유죄여부 갈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화사가 고발당한 공연음란 혐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있거나 성관계가 제3자에게 드러난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음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방송에서 성행위를 묘사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방송 비디오자키(BJ)인 A씨는 2016년 수 차례 온라인에 음란한 방송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를 유죄로 봤지만 상급심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오성우 재판장)는 판결문에서 "상반신 나체 상태로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을 파기한 2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된 판례는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가 대분이다. 지상파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공연 중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명이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연음란은 주관적 흥분 혹은 만족까지를 요구하지 않고 노출 부위와 일시 장소를 감안하면 객관적 음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던 B씨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옷을 빨리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B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 다수가 근처에 통행하고 있었고 B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노출 상태에서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노출 행위를 지속해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고의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 행위를 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외설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