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대 펀드 비리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중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달 반 만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표시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알선·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임직원의 업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와 김 전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 기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상당 증거가 수집됐고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대표는 10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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