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못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준다...'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도입

1만6000가구 혜택 전망

못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준다...'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도입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하고, 이를 비 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