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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시작…혼자 아플때 '긴급돌봄' 신청 가능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시작…혼자 아플때 '긴급돌봄' 신청 가능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정신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7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컨데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