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를 키우다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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