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신의한수' 측이 모욕적 언사로 송 대표와 그가 소속했던 정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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