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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헌적 김여사 특검법 동의 못해…민주, 광란의 탄핵 칼춤 멈춰야"

추경호 "위헌적 김여사 특검법 동의 못해…민주, 광란의 탄핵 칼춤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다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며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을 8건에서 13건으로 늘렸다. 두번째 특검법이 폐지된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탄핵 움직임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한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놀음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