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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한 '고등래퍼2' 윤병호, 결국..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한 '고등래퍼2' 윤병호, 결국..
윤병호/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