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서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명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언제, 얼마나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후 1시 56분경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찰을 너무나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세비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씨가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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