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은 정부청사 등으로 긴급히 출근해 회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방부와 행안부의 장관이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다른 부처의 경우 아직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의 경우 남은 학사일정이나 등교 여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금융 당국 측에서도 4일 아침 거래소 운영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상태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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