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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겠다"...檢, 2심도 징역 4년 구형

檢 1심 구형량 유지...유아인 "상처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 선처 호소

'마약 투약'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겠다"...檢, 2심도 징역 4년 구형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반삭발한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사는 이날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인 최모씨와 올해 1월 미국에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하고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매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아인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판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튜버 양모씨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