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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형 ETF, 연 단위 과세로 전환 [세법 시행령 개정안]

<민생경제 안정·소비 회복>
자동차 개소세 3.5% 한시 인하
임직원할인 240만원까지 비과세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