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사람 많은 선거사무소에서 금품 건네는 것 쉽지 않아
당선 유력한 선거에서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 없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장 선거 기간 중 선거사무실에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업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우선, 검찰이 금품 전달 장소로 주장한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있어서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이었는데, 8번 낙선했다가 정치생명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그 기회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철호 캠프 선거 자금 문제를 지적했던 어느 누구도 송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정보 관련자들 진술도 금품이 오간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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